미혼인 형제 사망시 상속 3남매가 있는데..2명 아들은 미혼인 상태이고딸은 무자녀인 상태로 결혼 생활을 하고
3남매가 있는데..2명 아들은 미혼인 상태이고딸은 무자녀인 상태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던중 무자녀인 딸이 사망시..그뒤로 미혼인 아들 중 한명이 사망하면 상속이 어떻게 되나요?부모님이 안계시니 형제자매쪽으로 균등하게 상속 되어 진다고는 하는데요사망한 딸의 지분은 사위한테 상속 되나요?아님 나머지 한명 아들에게 전액 상속 되어지나요?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1. 사망한 딸의 재산은 그 남편(사위)이 전부 상속합니다.
2. 그 후 사망한 아들의 재산은 아직 살아 있는 아들과 사위가 각각 절반씩 상속합니다.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한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문의하신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甲과 乙 사이에는 아들 A, B와 딸 C가 있는데, A와 B는 각각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고, C는 Y와 혼인하였으나 자녀는 없으며, 현재 甲과 乙을 포함한 A, B, C의 직계존속은 이미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C가 먼저 사망하고 그 후에 A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C가 사망했을 때 그의 남편인 Y는 단독으로 C의 상속인이 되므로, Y는 C의 전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그 후, A가 사망했을 때, A는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은 이미 모두 사망했으므로, 그의 형제자매인 B와 C가 상속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C는 A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C의 배우자인 Y가 C를 갈음하여 대습상속에 의해 A의 상속인이 됩니다. B와 Y가 A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이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제1010조). 이에 따라, B와 Y는 각각 2분의 1씩 A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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