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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양도세 문의.. 나이는 33살이구요, 20대 후반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부모님은
나이는 33살이구요, 20대 후반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부모님은 따로 세를 준 집이있어 1가구 2주택입니다. 결혼하게 돼서 이 집을 팔고 이사가려는데 매도시점에만 부모님이 세대분리를 하게되면 양도세 부과가 없는걸까요?아니면 세대분리 후 1주택 유지기간 필요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문의하셨군요.
세대 분리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세대 분리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의 의미: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므로 부모님 세대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현재는 1세대 2주택 상태입니다.
양도 시점 세대 분리: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도 시점에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세대 분리 후 1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2. 세대 분리 후 비과세 적용을 위한 요건
세대 분리를 한 후에도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세대 분리 후 질문자님 명의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이 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기간 2년 포함)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도 시점에만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3. 결혼 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결혼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되어 1세대가 되고, 질문자님 소유의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 명의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으로 인한 세대 분리 시에는 세대 분리 후 주택 보유 기간을 새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정리:
매도 시점에만 세대 분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으로 인해 부모님 세대에서 독립하여 1세대를 구성하게 되므로, 질문자님 명의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이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세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절세 방안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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