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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상속 사전 차단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70대 아버님을 둔 아들입니다.얼마 전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그 뒤로
안녕하세요? 70대 아버님을 둔 아들입니다.얼마 전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그 뒤로 아버지는 국제 매매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십니다.여러가지 측면에서 반대이나특히,, 만약 아버지가 외국인과 결혼 후, 나중에 먼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아버지 재산이 그 외국인 결혼 상대방에게 돌아갈까 두렵습니다.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이.. 그 재산이 아버지것인데 아버지가 쓰시고 싶은대로 쓰시는게 어떠냐고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 같은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대부분 아버지가 보유하실 재산은 외할아버지가 일구셨고 그걸 지금 손주세대인 저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에 더더욱 남(외국인 결혼 상대방)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은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아버지가 결혼을 하시는 것은 찬성이나.. 위에 언급한 부분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 않아집니다.혹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외국인 결혼 상대방에게 재산 상속에 대한 사전 차단 가능여부가될 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위에 언급한 5번째 부분 참고 부탁드리며 비난 / 비판은 삼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재혼한 상태서 아버지가 사망하는경우..
기존 본처는 상속자명단에 못들어가지만..
자녀는 상속자 명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아버님이 살아계실때 자의로 혹은 유혹에 의해(계모)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공증까지)하였다면..아드님에게 상속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만일 유언장이 없다면
계모 + 본처의 자녀 까지 모두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여기서..자산의 분할은 상속협의서에 의해 분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현금이 많은경우..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계모는 현금을 자녀는 부동산을 이런식으로 다른것을 가져가기도 하고..공동지분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다만 유의할점은..아버님이 병환이나 치매가 발생시...계모가 옆에서..아버님 모르게 현금을 이체할수도 있으므로..사망전 15년내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샅샅이 훑어봐야합니다.
이혼한지 오래된경우....계모가 아버닝의 돈을 몰래..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요양원 등에 들어간경우 몇십억씩 이체하는 사람도 있음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