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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트 월세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그런데 가족이 제 명의아파트를 근저당을 잡아놨어요그런상황에서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그런데 가족이 제 명의아파트를 근저당을 잡아놨어요그런상황에서 제 명의 아파트를 월세로 돌릴수 있나요? 혹시 월세로 돌리더라도 근저당을 잡은 가족한테 알림이나 연락이 가나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제 명의아파트를 근저당을 잡아놨어요
그런상황에서 제 명의 아파트를 월세로 돌릴수 있나요?
<답변>
본인이 아파트 소유자라면 본인의 명의는 바꾸지 않고
해당 아파트를 월세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2. 혹시 월세로 돌리더라도 근저당을 잡은 가족한테 알림이나 연락이 가나요?
<답변>
그런 일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당 아파트를 월세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다고 해서
근저당권자에게 알림이 가거나 연락이 가는 제도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