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와 양도세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증여와 얃도세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Case) 남편이 와이프에게 테슬라
해외주식 증여와 양도세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증여와 얃도세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Case) 남편이 와이프에게 테슬라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증여와 얃도세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Case) 남편이 와이프에게 테슬라 주식을 증여 해줬는데 와이프가 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 할 때 양도세를 계산 하는 기준이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부터 앞뒤 2개월 (4개월) 평균의 종가로 취득가로 계산 하는것인 가요? 아니면 증여받은날의 테슬라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계산 하는 것인가요참고로 남편은 아내에게 2024년 12월 13일에 증여 했습니다.감사합니다.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현재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아서(25.1.1일 이후 이월과세 적용 예정)
배우자가 증여받고 바로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실제 해당 양도대금의 귀속이 수증자인 배우자한테 귀속되는 경우에는 수증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실질 귀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2024.12.10.에 열린 국회 본회 의결에서 소득세법 개정이 확정되어 주식 배우자 증여 후 이월과세 적용은 2025.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고, 2024.12.31.까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이나 해외 미국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10년 누적하여 배우자는 6억, 자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시가 평가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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