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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화면 편집도 범죄인가요? 외국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소위 말하는 짭)을 파는 것이 저에게 인스타
외국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소위 말하는 짭)을 파는 것이 저에게 인스타 광고로 떴습니다그래서 광고에 연결돼있는 정보 보기를 눌러 메세지로 연결 되었고, 옷 말고 크롬하츠 반지도 되는지 물어보고 된다길래 가격을 물어봤는데 8만원이라 했습니다결제는 송금으로 이루어진다길래 해외 송금일줄 알았는데 국내 송금이길래 의아해서 어차피 물건이 안올 것 같아 사기치는 중국인들한테 장난좀 쳐보려고 송금한척 화면을 조작해서 보냈습니다그랬더니 그냥 알겠다고 하더군요다음주쯤 배송을 해주겠다는데 물건이 안올 것 같긴 합니다그런데 만약 물건이 오게 되면 불법 행위인가요? 홍콩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거나 제가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