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을 했는데 상품이 마음에 안들고 케리어을 바퀴부분도 끌고 와서 지저분 해졌어요그래서 환불 반품 요구 하니까 개인거래라서 안된다고 하네요상호간에 거래인데 안되는건가요?
중고거래의경우 중고거래 특성상 개인간 거래로,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예전의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에 적용 되지 않아
미적용 대상으로 환불의무가 없기때문에 변심 과 같은 사유 의경우
환불 해드리지 않아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작동 문제 등 불량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 언급 해드린 법률 적용이 아닌 민법이 적용 되
민법에 따라, 환불 의무로 이경우 환불을 해드려야 합니다.
다만 판매 시 하자 부분 언급 하고 판매 하였고
구매자가 인지 후 구매를 하였다면 하나의 계약 조건에 동의하고 구매한것으로 간주되어
이경우 구두상의 계약이 성립 되 환불 의무가 아니므로 의무가 없기때문에
그러나 언급 하자외 다른 하자가 발견 되 그 하자로 환불 요구 하는 것이라면
이경우에는 환불을 해드려야 합니다. 언급 하자 외 다른 하자의경우 계약 조건에 명시 되어 있지 않는 사안으로
중고거래는 모든 부분이 거래당사자 판매자와 구매자간 대화로 소통하여 협의 하는 것으로 진행 됩니다
작동 문제 등 물건에 하자가 있어 하자로 환불 요구 하는 것은 받아 들여야 하며,
해드리지 않게되면 구매자가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여 해결 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경우에만 의무로 환불 받는 것이 가능 합니다.
개인 거래는 다 합의 & 협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하자의경우 환불 의무로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거절)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경우 소송 시간, 비용, 승소여부 등 불투명 하므로,
보통 고가의 물건이라면 소송 으로 진행하여 승소하여 보상 과 환불
보상 과 환불 받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되고
소송 통해서라도 환불 및 보상 받는 것으로 진행 하시는 것으로 하셔도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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