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에 어머니가 전세금을 도와주려 1억을 저에게 줬습니다.근데 이게 증여세가 있는줄 모르고 이미 신고기간을 넘긴상태이고, 절세 하려고 알아보니 부모님에게 각각 10년이내 5천만원을 받으면 절세가 가능한것을 알았습니다.1억이라는 돈을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돈을모아 저에게 줬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월급을타면 어머니가 은행창구에서 돈을 현금으로 뽑고 그 돈을 어머니 통장으로 1주일 이내로 입금하고 어머니명의 적금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이걸 공동증여로 증명하려고, 거래흐름표, 부모님 자필 공동증여 진술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원본을 준비중입니다.해당 증빙서류 준비시 어떤식으로 준비하면 인정확률을 높일수 있고, 추가 서류 준비 해야할게 있을까요??또한, 공동증여 인정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