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가해자는 무보험 + 면허취소 상태에서 신호위반·과속(113km/h) 후방 추돌을 했습니다.이후 제 차량은 폐차되었습니다.보험은 제 자차보험(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진행 중이나 보험 측에서는 지급 가능한 항목이 제한적이라합니다. ( 대물 : 보험사에서 측정한 차량 가액, 대인 : 치료비,약재비 등 일부)현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형사사건은 합의 의사 없이 진행 중입니다.(법률 대리인 측으로 연락은 왔으나, 사과는 없었고 합의금 책정을 위해 진단서를 달라고 하여,그냥 바로 합의 거부하였습니다.)형사사건 종료 후, 가해자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무보험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재산이 없더라도 판결문 확보의 의미 등).2.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요 절차3.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의 진행 순서 및 시기(형사 종료 후 진행하는 게 맞는지 ).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