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못한 상태,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허그보증금보험회사에 신청을 했지만임차권등기할때 허그쪽에서 점유개시일 변경요청이 있어서 한번 경정 신청 후 판결이 남그러다 다시 허그에 연락이 와서 점유개시일이 하루 다르다 다시 경정신청을 요청해서 법원에 경정신청을 제출했지만 이미 한번 경정했었고, 판결이 난상태. 그리고 임차권등기신청할때 낸 전세계약서가 최근 경정신청하려고 했을때 낸 전세계약서와 날짜가 다르다는걸 알게됨, 그래서 진행해줄수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알고보니 하루전날 계약했던 계약서를 낸거였습니다. (15일에 작성하고 잔금을 16일에 입금할수있게되어서 계약서를 두번 썼었음)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상담요청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