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못한 상태,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허그보증금보험회사에 신청을 했지만임차권등기할때 허그쪽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못한 상태,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허그보증금보험회사에 신청을 했지만임차권등기할때 허그쪽에서 점유개시일 변경요청이 있어서 한번 경정 신청 후 판결이 남그러다 다시 허그에 연락이 와서 점유개시일이 하루 다르다 다시 경정신청을 요청해서 법원에 경정신청을 제출했지만 이미 한번 경정했었고, 판결이 난상태. 그리고 임차권등기신청할때 낸 전세계약서가 최근 경정신청하려고 했을때 낸 전세계약서와 날짜가 다르다는걸 알게됨, 그래서 진행해줄수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알고보니 하루전날 계약했던 계약서를 낸거였습니다. (15일에 작성하고 잔금을 16일에 입금할수있게되어서 계약서를 두번 썼었음)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상담요청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