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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자의 초청장 및 결혼비자 성범죄 수사중이고 아직 판결이 안난 상황에서상대방이 90일 비자를 받고 들어와
성범죄 수사중이고 아직 판결이 안난 상황에서상대방이 90일 비자를 받고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비자연장전에 성범죄 처벌되서 기록이 생긴다면 상대방의 비자 연장이 거부되나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외국인 배우자가 단기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였다면 결혼비자로 한국에서는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출국하여 배우자 국가에서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현재 결혼비자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범죄의
처벌이 벌급형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지 못합니다.
또는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였다면 입국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결혼비자를 연장하면 됩니다.
결혼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성범죄와 관련없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