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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자동차 공동명의 .(미니쿠퍼S) 올해 83세이신 어머니가 굉장히 밝은 얼굴로 들어오십니다. "아들아 정말 예쁜차를
올해 83세이신 어머니가 굉장히 밝은 얼굴로 들어오십니다. "아들아 정말 예쁜차를 아파트 앞에서 봤는데 엄마 저 차 꼭 타고 싶다" 라고 하십니다."무슨차를 보고 오셨길래 이렇게 표정이 밝으세요?" 라고 물으니 초록색 미미 라고 하십니다. "초록색 미미요?" 창밖을 내다보니 초록색 미니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차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 차주가 차종을 알려주었다고 하십니다.처음에는 차가 예뻐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려니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더니 시승하러 가자고 하시네요. 참고로 제 어머니 면허도 없으십니다.ㅎㅎ아버지 벤츠 타실때도 차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렇게 차를 직접 언급하시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인한테 물어보니 "그거 여자들이 잘 걸리는 미니병이고 사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고 하네요..ㅋㅋ"80살 넘은 할머니 한테 미니병 이라니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 차로 여기저기 모시고 다녀도 밝은 모습을 많이 잃으셨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라 지금 못 사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신후 길거리에서 미니를 보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날것 같아 사 드릴려고 하는데..어머니가 차량 구입은 100% 어머니가 하실테니 저는 여기저기 드라이브만 시켜주면 된다고 하시며 벌써부터 드라이브 코스 계획중이십니다. 차는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어머니와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다가 어머니가 기력이 떨어지셔서 드라이브를 못나가시는 시점에서 제 명의로 변경할 생각입니다.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차는 어머니가 구입하시고(100%)공동명의 지분을 어머니99 : 아들 1로 할 경우 제 명의로 할 시점에 당시의 차량가액에 맞추어 매매 형식으로 어머니의 지분을 가져오면서 어머니에게 차량가액을 드리면 될것 같고..공동명의 지분을 어머니1 : 아들99로 할 경우 제 단독명의로 변경할 시점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향후 증여 또는 상속도 생각을 해야되니 어떤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하면 좋은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심 중고차 구매대행 차를보다입니다.
사연이 참 따뜻하네요.
어머님께서 직접 마음에 드는 차량을 말씀하셨다니 더욱 마음이 쓰이겠어요^^
좋은 추억을 만들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세금과 절차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어머니 99% + 아들 1%
-이후 아들 단독 명의로 변경 시, 어머니 지분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
-매매금액 기준 취득세만 발생, 증여세 부담 없음
-절차가 단순하고 세금 부담이 적어요
어머니 1% + 아들 99%
-이후 지분 이전 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
-금액이 작아도 증여세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추천 방법은..
초기에는 99:1 구조로 등록 후, 필요할 때 매매 형식으로 지분 이전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
차량 선택 시에는 신차·중고 여부보다 어머님께서 안전하고 편하게 타실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중고차라면 상태 점검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필요하다면 차를보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차량 점검과 구매 과정을 안전하게 도와드릴게요.
참고가 되셨다면 채택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