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근무시간 캐나다에서 한식당 근무하는사람입니다원래 근무 시간은 하루 5시간 목,금,토 일하고요 주당
캐나다에서 한식당 근무하는사람입니다원래 근무 시간은 하루 5시간 목,금,토 일하고요 주당 15시간으로 잡아놨습니다.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하루 근무시간 4시간으로 줄여서 주당 13시간 정도 일합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있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인가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로 일하시는 경우, 법적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고용 계약서에 주당 15시간, 하루 5시간이 명시돼 있다면,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은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외식업 대부분은 part-time(파트타임) 계약이 많고, 계약서에 '주당 최소 시간 보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줄거나 매출이 떨어지면 파트타임 근무자는 가장 먼저 시간 조정이 이뤄집니다.
법적으로는 시급만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면, 근무시간 축소는 가능하며 고용주 재량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재 시간 축소가 불만이시라면, 고용주와 대화를 통해 추가 근무일이나 다른 업무 지원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다른 파트타임이나 캐주얼 잡을 추가로 구해 시간을 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워홀 비자는 고용 제한이 거의 없으므로 복수 고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상황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계약서에 '시간 보장'이 명시돼 있다면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므로 협의나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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