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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유학을 목적으로 휴직을 낼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몇 년
공무원 휴직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유학을 목적으로 휴직을 낼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몇 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유학을 목적으로 휴직을 낼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몇 년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cont image
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유학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국외 유학 휴직' 또는 '자기개발휴직'이라고 합니다.
1.국외 유학 휴직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국외에서 유학하려는 경우 휴직이 가능합니다.
대상 : 국외 유학을 위해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
휴직 기간 : 최대 3년 (필요시 2년 연장가능, 최대 5년)
제출 서류 : 유학 입학 허가서, 학업 계획서 등
급여 여부 : 무급 휴직
복귀 조건 : 학업 종료 후 복직 가능
2. 자기개발 휴직
국외 유학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원 진학, 자격증 취득 등도 포함됩니다.
대상 : 학위 취득, 연구 활동, 자기개발 목적
휴직 기간 : 최대 1년 (연장 불가)
급여 여부 : 무급 휴직
기타 고려할 점
승인 여부 : 유학 휴직은 기관장의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무복무 기간 : 복직 후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 인정 여부 : 휴직 기간은 대부분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쟁률 : 기관별로 승인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학을 고려 중이라면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기관의 휴직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ohhora2025.tistory.com/entry/공무원의-유학-휴직-가능-여부와-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