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해서 드립니다! 제가 내년 1월 결혼을 하는데 신혼집으로 10/13일 잔금일로 하여 집을 구한
제가 내년 1월 결혼을 하는데 신혼집으로 10/13일 잔금일로 하여 집을 구한 상태입니다.이 때문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소득 기준 때문에 또한 신혼부부로 대출 신청시 3개월 이내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기준 5천만원 이하' 상품으로 대출 심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신청시 세대주에 저만 해당하게, 예비 배우자 포함 X)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제가 대출이 성공적으로 받게 되어서 들어간다면 저는 전입신고 하는건 당연한건데예비 배우자는 전입신고 하면 추후 계약조건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또한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안했는데 만약 한다 하더라도 대출 조건에 제약사항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년 1월 결혼 예정, 10/13 잔금일에 신혼집 확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소득 5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신청 (신청 시 세대주: 본인만)
예비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계약 위반이 되는지?
대출 신청 당시 세대 구성: 대출 심사 시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가 기준이 됩니다.
현재는 혼인 전이라 예비 배우자는 세대원이 아니므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계약 시점과 실제 거주자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와 다른 전입 신고는 문제가 될 수 있음. 특히 소득 기준, 세대주 조건, 주택 전용 여부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예비 배우자는 전입하지 않고, 혼인신고 후 공동 세대주로 전입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세대원 관계가 변경됩니다.
보통 신혼부부 맞춤형 상품은 혼인 후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혼인 후 세대 구성 변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 당시 조건(소득, 세대 구성)과 실제 변경 사항이 불일치하면 추후 확인 시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대출 기관에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비 배우자 전입: 혼인 전 전입은 대출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
혼인신고 후: 대출 조건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으나, 세대 구성 변경 사항은 대출 기관과 상담(공지)후 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