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 보증금 2억 9,500만원 다세대주택 / 임차인 : 형,동생 이름으로 전세계약- 동생명의 대출 1억 9,000만원 (하나은행) / 개인돈 1억 500만원- 부모님 2명, 2형제 4인가족 거주- 2019년 8월 20일 [확정일자] 받음- 최초계약 2019년 9월~ 21년 9월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연장21년 6월 압류 (8월 말소)**21년 10월 압류 세무서22년 4월 가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11억 5천)23년 10월 압류24년 2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21년 12월 동생 결혼, 동생명의로 전세집 대출 받아서 확정일자 유지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함-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유지하려고 전세계약 계속 유지.(전입신고를 못하여 혼인신고 못하는중)- 동생은 부인명 타지역 신혼집 거주 중. 아기출생.- 23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형이 경매 통한 셀프낙찰 진행.- 23년 12월. 법무사와 경매 진행과정에서 임대인 구치소 수감 사실 알게됨.(파산신청했다고 함)- 파산관재인(변호사)관리로 넘어감. - 경매진행 불가.- 법원 : 서울회생법원 / 구분 : 면책사건- 사건명 : [전자] 파산선고 / [전자] 면책- 채권자 : (주)케이비국민카드 외 161명문제. 동생 명으로 대출 진행. 그로 인해 발이 묶인 상황.지금 시점에 전세사기 당한 집을 형이 경매 낙찰 받는다거나 형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유지하면서 동생만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될지 뭐부터 진행 해야될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어렵게 글 남겨 봅니다.관련태그: 임대차,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