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혼제도는 한쪽이 이혼을 거절해도 이혼 가능함? 한쪽의 귀책사유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을 하면 일단 그 분할은 분할대로
한쪽의 귀책사유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을 하면 일단 그 분할은 분할대로 진행한 다음 민사소송을 걸거나 해야 된다고 해서 사람을 벙찌게 만들던데그럼 이혼을 거부 할 수도 있음?귀책사유도 분명하고 제 3자가 봐도 부부사이에 파탄관계가 확실해 보인다고 해도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이 가능함?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절하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한쪽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원해도 과연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셨습니다.
1.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이 가능한가?
① 민법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쌍방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② 그러나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①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는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각한 학대, 부당한 대우 등이 포함됩니다. ② 또,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가 매우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에 청구할 때는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진술서, 병원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등 최대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①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여 이혼 절차를 개시합니다.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건 관련 증거 등 기본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③ 변론기일에는 자신이 겪은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4. 상대방 일방의 동의 없는 재판상 이혼, 실제 판결 경향
① 최근 법원에서는, 한쪽 배우자가 결혼생활 유지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고 돌이킬 수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일방적 거절에도 이혼을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② 장기간 별거, 상습적 폭력, 경제적 방임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있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구체적 사정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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