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급여액과 사측에서 신고한 급여액 차이? 저는 어느 지역 모 종합병원에서 수술실로 근무한지 5개월된 35살(91년생)간호사입니다.다름아니라 지난
저는 어느 지역 모 종합병원에서 수술실로 근무한지 5개월된 35살(91년생)간호사입니다.다름아니라 지난 4월에 신청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고 오늘 결과 문자를 받았는데 최종 대상자가 아니라고 연락을 받아 시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제가 제출한 서류와 회사에서 저의 소득 입력한 게 다르다고 하여 확인하니 저는 실제로 매달 세후 206만원을 받고 세전으로는 225만원정도인데 회사에서 등록한 저의 급여는 270만원 정도로 등록이 되어있어 “소득기준재산초과“라는 이유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매달 206만원을 받는데 왜그런거냐하니 자세한건 재직하고있는 병원에 물어보고 수정이 된다한들 이번 사업엔 참여가 어렵고 내년에 다시 지원하라고 하는데...시청 담당 직원과 통화 후 병원 총무과 급여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지금은 당직이나 콜대기, 연장근무가 없지만 나중에 들어갈거를 생각해서 미리 그렇게 높게 저의 소득을 신고한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않는다고하며 회사에서 허위로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나라에서 지원받는 거를못받게되었다고 하니 어차피 나중에 당직 들어가면 급여가 높아지고 그걸 미리 올린건데 그게 싫으면 실급여로 수정하겠다, 다음달부터 수정될거다 하시길래 그럴 필요없다고 이미 기회는 끝났고 그냥 왜 허위로 그렇게 올린거냐하니 입사할때부터 공단에서 그런 공문이 날라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나중에 당직 들어가고 하면 많이 받을거니까 당직을 하기도전에 실급여가 아닌 그것도 실급여와 6~70만원이나 차이나게 사측에서 제 근로소득을 입력할 수 있나요..? + 또한 이렇게 많이 해도 내년 4월에 총급여에 비례해서 조정금액이 있을꺼라고 더 내치거나 돌려받거나 한다는데... 제가 당직을 언제부터 들어갈 지도 모르고 또한 당직을 들어가도 얼마나 할 지도 모르는 일인데 이것 또한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이 경우 제가 회사 상대로 뭘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좋은 제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터무니없는 말과 허위 소득신고로 대상자에 선정이 안되었다는 점이 너무 화가 나네요ㅠㅠㅠ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ㅠㅠ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잘못 신고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소득부인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회사가 허위로 소득을 신고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될 수 있고, 세금포탈의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부인 신청 후 국세청 탈세제보센터에 제보하시는 방법이 있고, 회사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급여 과신고로 발생한 추가 세금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이 정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과를 범하는 경우 고발하실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오신고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못한 경우 그 혜택에 준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 또한 할 수 있겠으나 상세 검토하기 전에 바라본 본 사안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