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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워홀(H1)비자 만료후 D10비자 전환 외국인 대만친구의 워킹홀리데이비자(H1)가 곧 만료되는데 바로 D10(구직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D10은
외국인 대만친구의 워킹홀리데이비자(H1)가 곧 만료되는데 바로 D10(구직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D10은 점수제라 들었는데 커트라인은 넘었고 D10 받으려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받아야만 되는건가요? 비자 받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외국인 친구분의 비자 전환 문제로 고민 중이시군요. 체류자격 문제는 자칫 출국 조치나 체류불능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구하는 답변이 되는 의견과 조언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워킹홀리데이(H-1) 비자 만료 후, 대한민국 내에서 D-10(구직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처리 소요 기간>으로 파악됩니다.
I. H-1에서 D-10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
(1) 원칙적으로 워킹홀리데이(H-1) 비자 소지자도 대한민국 내에서 D-10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2) D-10 비자는 '점수제' 기반으로, 국내 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 졸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처럼 대만에서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학력, 나이, 경력 등의 항목으로 총점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신청은 비자 만료 전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I. 실무 유의사항 및 소요 기간
(1) 만약 국내에서 변경 신청이 불허되면, H-1 비자 만료일 전까지 출국해야 하며, 이후 대만에 있는 대한민국 대표부(대사관)에서 D-10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심사 기간은 통상 2주~3주 내외가 소요되나, 심사관의 보완요구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컨대,
워킹홀리데이(H-1) 비자에서 D-10 비자로의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고 구비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자 전환 사안은 실제 출입국사무소의 해석이나 재량이 작용하는 부분이 크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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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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