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명의 계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이상거래로 탐지되어 거래정지 조치가 되었습니다. 해당 계좌에 8월 1일경 "ㅇㅇㅇ"라는 사람으로부터 약 ○○만원이 입금되었고, 이 입금이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토토사이트에서 환전 한 금액이구요은행 측은 ㅇㅇㅇ와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빙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계좌만 현재 거래정지된 상황입니다.송금및 출금은 가능한 상태이며 입금만 제한된 상태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런 경우, 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2. 사이트에서 환전한 금액인데 어떻게 소명을 해야하나요?3. 은행에 소명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대응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5. 대응하지않고 기다리면 저절로 풀릴까요?익명 상담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