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형이 결혼할때 2000만원정도를 빌려줬고 나중에 형한테 돌려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도
형이 결혼할때 2000만원정도를 빌려줬고 나중에 형한테 돌려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도 증여세에 포함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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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증여세신고 기한 면제한도액 계산, 완벽정리 (2025 최신 개정내용)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비용 없이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관계(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 등)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1. 상속, 증여세 개정안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3. 신고기한과 납부방법4.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자...
형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고 나중에 돌려받으신 상황이라면, 이 거래가 정상적인 대출(금전대차) 관계로 보이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단순히 금전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았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래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명확한 대출 증빙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이 상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런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형에게 빌려줬던 금액을 돌려받았을 때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나 가족이 대신 대출금 상환을 해주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상적인 대출 상환은 제외됩니다.
요약하면, 형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은 2,000만 원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만약 차용증 없이 무상으로 돈을 준 것으로 간주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금전거래 시 차용증 등 증빙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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