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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간 이체 증여/상환액 면제 방법(보금자리론시)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를 하려고 매매를 알아보고 있는데 합산소득 때문에 제가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를 하려고 매매를 알아보고 있는데 합산소득 때문에 제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한 다음 잔금때쯤 예랑이한테 1억 5천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으로 잔금 실행까지 미혼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일단 제가 세대주로 하고 대출 실행되면 바로 혼인신고 하려고 하며 공동명의로 변경을 바로 하거나 향후에 변경 할 예정입니다.부부간 6억까지 증여 면제라고 하여혼인신고전 차용증에 무이자로 하고 대출금 상환 경우 "혼인신고시 면제한다" 라는 문구 넣어 증여 면제 하려고 합니다.혼인신고를 3개월 이내 하면 그냥 면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봐서 관련 내용이나 차용증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예비부부는 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