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관련 회계처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입신고내역서를 받았습니다.수입신고서에는 부가가치세과표 40,036원이 표시되어있고,관세 2,440부가세 4,000원총 세액합계 6,440이
안녕하세요 수입신고내역서를 받았습니다.수입신고서에는 부가가치세과표 40,036원이 표시되어있고,관세 2,440부가세 4,000원총 세액합계 6,440이 나왔지만비용지불은 면제가 되었습니다.다만 인천공항세관으로 부터 전자계산서가 공급가 40,036원이 발행된 상태인데요!각 거래시 분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A : 수입신고내역서 관련 회계처리 분개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했지만 실제 비용 지불은 면제되었다는 점 때문에 분개가 혼동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비용 지불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해당 시점에 현금이 지출되지 않고 추후 납부해야 할 부채(미지급금)로 처리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관세는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 40,036원은 상품의 원가와 유사한 개념이므로, 이 금액에 관세를 더해 상품의 최종 원가를 계산합니다.
차변 (Debit): 상품 42,476원 (상품 원가 40,036원 + 관세 2,440원)
대변 (Credit): 미지급세금 2,440원 (납부해야 할 관세)
외상매입금 40,036원 (수입한 상품의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2. 부가세(VAT) 처리 및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정확히는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 서류입니다. 부가세 4,000원은 추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차변 (Debit): 부가세대급금 4,000원 (매입 부가세)
대변 (Credit): 미지급세금 4,000원 (납부해야 할 부가세)
위의 두 분개를 합치면 최종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지급세금 6,440원 (관세 2,440원 + 부가세 4,000원)
따라서 지급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미지급세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추후에 해당 세금을 납부할 때 미지급세금 계정을 차변에, 보통예금 등을 대변에 기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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