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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비하 댓글로 인한 법적 문제 가능성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컴퓨터를 하는 모습을 보다가, 유튜브 댓글로 굴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컴퓨터를 하는 모습을 보다가, 유튜브 댓글로 굴 이라고 댓글로 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에도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길래 알아봤더니, 특정 버튜버 그룹을 비하하는거더라고요. 포차에서 굴을 먹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비슷하다고해서 버튜버라는 얼굴 가린 사람들의 실체가 저런거다 라고 놀리는 거라고... 해당 소속사에서 해당 영상의 사람들은 일반인이다 그만 해라 라고 공지한 글이 있는데 그 뒤로도 댓글을 달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댓글 내용을 다확인하진 못했으나 본인이 말하길 그냥 굴 이랑 굴단이 그렇지 뭐 이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다른것도 쓴거같긴해서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더 못하게 하긴했는데궁금한점이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음식 단어인데 이걸로 고소가 될 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두번째는 저분들이 버튜버인데 특정성이라는게 성립이 되나요?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콘서트하면서 스탭분들에게는 얼굴을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관계자가아닌 일반인들이 몰라도 특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