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일반입양 완료 후,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증여? 저는 50대 중반 독신 여성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혼한 여동생의
저는 50대 중반 독신 여성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혼한 여동생의 딸(미혼)을 성인일반입양 하려고 합니다. 이에 입양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변화와 상속, 증여 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하고자 합니다.1. 입양 완료 후, 조카가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발급하면 [구분-모: 질문자] 만 기재되는게 맞나요? 혹시 [구분-양모:질문자]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입양 사실을 타인이 쉽게 알게 된다는 글이 있어 걱정됩니다.2. 입양 사실을 알 수 있는 양모, 양부, 입양자, 이런 단어가 주민등록등본(일반/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일반/상세), 기본증명서(일반/상세) 중 어디에서 보여질까요?3. 여동생이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발급 받으면 가족사항에 입양된 조카는 안보이고, 상세 발급을 받아야만 입양 사실과 함께 조카가 기재 된다는게 맞을까요?4. 입양 완료되고 2028년 이후 조카에게 유산이 발생되면 조카 기준으로 양모와 친생부모에게 받는 유산이 합산되어 자녀공제 5억이 1번 적용되나요? 아니면 양모에게 자녀공제 5억, 친생부모에게 자녀공제 5억 총 2번 별개로 적용 되나요?5. 증여도 4번의 답과 같은 적용인가요?많은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출처: 성인일반입양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증여 총정리
1. 입양 완료 후, 조카가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발급하면 [구분-모: 질문자] 만 기재되는게 맞나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모: 질문자(양모)"로 기재되며, 입양 여부에 대한 표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상세' 발급 시에는 입양 사실이 표시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2. 입양 사실을 알 수 있는 양모, 양부, 입양자, 이런 단어가 주민등록등본(일반/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일반/상세), 기본증명서(일반/상세) 중 어디에서 보여질까요?
입양 사실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입양 여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3. 여동생이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발급 받으면 가족사항에 입양된 조카는 안보이고, 상세 발급을 받아야만 입양 사실과 함께 조카가 기재 된다는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여동생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조카가 나타나지 않으며, 상세 발급을 받아야 입양된 사실과 조카가 기재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4. 입양 완료되고 2028년 이후 조카에게 유산이 발생되면 조카 기준으로 양모와 친생부모에게 받는 유산이 합산되어 자녀공제 5억이 1번 적용되나요? 아니면 양모에게 자녀공제 5억, 친생부모에게 자녀공제 5억 총 2번 별개로 적용 되나요?
상속세 자녀공제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적용되며, 각각 별개의 피상속인(양모와 친생부모)으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각각 자녀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예, 증여세 공제 역시 증여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양모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성인 자녀 기준)의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친생부모로부터 별도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각각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