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면세점 구매 제한 1인당 한보루로 알고있는데 제가 출국전 한보루 사가지고 일본에 사는 사람한테
담배 면세점 구매 제한 1인당 한보루로 알고있는데 제가 출국전 한보루 사가지고 일본에 사는 사람한테
1인당 한보루로 알고있는데 제가 출국전 한보루 사가지고 일본에 사는 사람한테 선물할려고 합니다 근데 출국전 한보루 사고 일본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오면 만약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때 입국장에서 또 한보루 면세로 살 수 있나요? 이러면 저는 총 두보루 면세점에서 사는건데 한보루는 일본에 두고오는거니까 가능한가요?

1인당 한보루로 알고있는데 제가 출국전 한보루 사가지고 일본에 사는 사람한테 선물할려고 합니다 근데 출국전 한보루 사고 일본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오면 만약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때 입국장에서 또 한보루 면세로 살 수 있나요? 이러면 저는 총 두보루 면세점에서 사는건데 한보루는 일본에 두고오는거니까 가능한가요?
- 그 1인당 1보루라고 하는건.. 구매 제한이 아닙니다.
1보루를 넘는 담배는 세관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고 들어가는겁니다.
님이 일본 입국 전에 다 피워버릴 자신만 있다면
일본에 갖고 들어간 1보루는 이미 계산이 끝난거고
한국에 들어올 때 다시 1보루 제한이 있는겁니다.
1보루 초과는 관세를 낼 생각이 있다면 100보루를 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