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 관련해서 드립니다. 현재 피해자가 18세 만나이 16세 여자이고상대방은 온라인으로 만나 교제까지했으며 현재
현재 피해자가 18세 만나이 16세 여자이고상대방은 온라인으로 만나 교제까지했으며 현재 나이 24세 만나이 22세 추정지난 1월에 알게되어 만나지않고 꾸준히 연애적인 느낌으로 교제했으며 다른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만나거나 했다는이유로 혼자 자기위로를 하는영상등 성적인 동영상을 요구하였고현재는 본인이 캐나다국적인 사람이라 신고해도 피해볼꺼없고주소랑 몸사진등 학교나 학원등 곳곳에 퍼뜨려서 너도 힘들었으면 좋겠다 라는식으로2달간 협박중에있는데 이경우 신고하였을때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주소와 몸사진 등을 학교나 학원 등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위반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