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취업비자 보유중 국내체류 기간과 영주권 독일 취업비자(4년) 보유중인 2년차에 부모님 위급한 일로 국내 체류 10개월가량
독일 취업비자(4년) 보유중인 2년차에 부모님 위급한 일로 국내 체류 10개월가량 되었습니다.대신 이 기간 독일 근무처로 한국내 리포트를 해주고 유급 휴가 급여는 받고 있습니다.곧 독일로 들어가면 이후 영주권 취득할때 비자 보유연한이 지속해서 카운팅되는지요, 아니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지요?
독일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시군요, 부모님 일로 국내에 오래 체류하게 되셔서 여러모로 신경 쓰이셨겠어요. 독일 취업비자(Aufenthaltserlaubnis zur Erwerbstätigkeit)는 일반적으로 4년의 유효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요.
질문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도 독일 근무처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유급 휴가를 받는 등 근로 계약이 유효하다면, 이 기간 동안에도 비자 기간이 계속 카운팅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독일 이민청(Deutsche Agentur für Arbeit)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거예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조건에는 일정 기간의 근로 및 연금 납부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해요.
독일로 돌아가신 후 현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독일 이민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