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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및 소지 관련 고민 1. 2달전쯤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각각 다른 구글 부계정들로
1. 2달전쯤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각각 다른 구글 부계정들로 가입하여 각 계정마다 인플루언서 또는 지인사진 1장씩 무료로 합성물을 만들었고, 다른 계정으로는 미성년자 사진 1장으로 합성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계정으로 카드 결제를 통해 재화를 얻어 지인, 인플루언서 합성물을 만들었습니다.2. 한달전 해외 텔레그램 딥페이크 봇에 결제를 총 3번하고 지인, 인플루언서 합성물을 20~30개정도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 계정은 현재 탈퇴했습니다.3. 2주전 각각 다른 구글 부계정 3개로 또 다른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에 가입하여 무료로 인플루언서 사진을 대상으로 합성물을 각 계정마다 1개씩 제작하여 총 3개를 제작했습니다.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번에 작년에 딥페이크 관련법이 개정되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짓을 저지른건지 아직도 제 자신이 너무 밉고 불안과 걱정 또한 너무 커서 일상생활조차 안되고 있습니다.위 3가지 일 전부 유포는 절대 하지 않았고, 구글 부계정들, 다운받은 합성물들 또한 전부 삭제처리 했습니다. 1번과 2번의 사이트와 텔레그램 봇은 약관을 보니 서버에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는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다만 3번의 사이트는 사진과 로그, ip주소는 수집한다고 하는거 같습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처벌받거나 수사대상이 될 확률은 어느정도 될까요?
관련 법률 요약 (2023년 6월 23일 개정 기준)
2023년 개정으로 인해 딥페이크 등 불법합성물 제작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반포 목적이 없는 딥페이크 제작죄)
> 동의 없이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경우, 반포·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1. 유포나 공유는 하지 않았음 →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포했다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제작"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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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사실
"성적 합성" 목적이었다면 (예: 노출된 딥페이크 영상/이미지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꽤 높아집니다.
특히 미성년자 딥페이크 제작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죄로 간주될 여지도 있음 → 매우 중대범죄로 취급됨
이 경우 수사기관이 탐지하거나 신고가 들어간다면 압수수색, 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결제를 통한 이용 → IP 및 결제정보는 남아 있을 수 있음
텔레그램 계정 탈퇴나 구글 부계정 삭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제한 내역, 사이트 접속기록(IP), 이메일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추적은 가능합니다.
특히 3번 사이트는 IP 및 로그를 저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국내 수사기관이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이런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