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혼 관련 회사 직원중에 베트남 사람이 있는데 이분 남편이 불법체류자로 잡혀가서 3년넘게
회사 직원중에 베트남 사람이 있는데 이분 남편이 불법체류자로 잡혀가서 3년넘게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분은 한국 국적이 있는 상태인데 혼자서만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하는데 이런 경우 상대의 동의 없이 이혼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단, 협의이혼은 어려우며 재판상 이혼(단독 이혼)으로 진행해야 해요.
3년 이상 연락두절 등은 ‘혼인의 실질적 파탄’으로 인정 가능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제출
연락 두절이므로 주소 조사 후 공시송달 제도 활용
배우자 없이도 재판 가능 → 판결 확정 시 이혼 효력 발생
배우자와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는 이혼 사유 중 '유책사유 없는 실질적 파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 높음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소송을 모르고 있다면, 법적 효력은 발생하며 재소도 어려움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혼 절차를 밟을 때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현재처럼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엔 법이 보호해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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