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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해외 사이트에서 유니폼을 배송비 포함 150달러 이내 금액으로 결제했는데 간이통관
해외 사이트에서 유니폼을 배송비 포함 150달러 이내 금액으로 결제했는데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이라고 하길래 일단 문자 받은 당일에 바로 신청했거든요 (22일) 근데 언제쯤 배송 받을 수 있을까요 ㅠ… 빨리 받아야 하는 제품인데 통관진행정보에서 보면 접수라고만 되어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EMS 국제우편으로 수입된 화물의 경우,
물품이 1000$ 이하인 경우 국제우편세관에 간이통관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관에서 받은 카톡을 통해 신청. 통관에 7~10일 소요)
아래의 경우는 관세사를 통한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당일 처리, 다음날 발송 / 수입신고대행료 발생)
- 1000$ 초과하는 물품
- 판매용/회사용/상업용 물품
-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 1000$ 이하더라도 즉시 수입통관이 필요한 경우
- 반입일로부터 5일 이내 간이통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EMS(국제우편) 일반수입통관 필요자료 (EDI수입신고)
<1>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판매용/회사용/상업용물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2> 물품을 수입한 이유 (개인소장용, 판매용, 회사용 물품 등)
<3>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 물품받는 주소 X)
** 반드시 수입자(구매자) 본인의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4>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 세관에서 받은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또는 수취하신 문자
- 우편물번호 (예를 들면 EA123456789CN)
- 통관번호 (예들들면 123456)
<5> 물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또는 구매화면(장바구니) 캡쳐
- 물품명(모델명 등), 수량, 단가, 금액, 구매자명이 확인되어야 함
<6>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쇼핑몰) 주소
(메인 홈페이지가 아닌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URL)
<7> 도착한 화물의 박스 수량
(무거운 화물은 여러 박스로 나누어 수입될 수 있음)
<8> 원산지
- 원산지에 따라 FTA 특혜관세(0% 또는 저세율)적용이 가능
- 모르는 경우 기본 관세 적용
자료는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무에 도움을 드립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신고 당일 처리되어 1~2일내에 배송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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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