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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저녁에 술을 먹고 차에서 자다가 술이 다 깼다는 판단으로 운전하여
저녁에 술을 먹고 차에서 자다가 술이 다 깼다는 판단으로 운전하여 귀가 하던 중 새벽임에도 길이 막혀 서행 중 앞차를 추돌하였습니다.경찰이 와서 경찰에 사고 접수는 되었습니다앞차에는 3명이 타고 있었고 일단 보험사에도 접수해 두었습니다.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았으나 합의를 해 두는게 좋을 듯 하여 하루가 지나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전화를 하고 합의를 이야기 했더니 총 2천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자금도 없을 뿐더러 크지 않은 사고에 이런 요구가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평소 음주운전을 극혐해 왔는데 제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통렬히 반성하고 있습니다.이제 곧 유학을 가야 하는데.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향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행정적 처벌로 면허는 2년간 취소됩니다.
형사적 처벌은 윤창호 법이 적용되어
특가법 5조 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부분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은 2회 참석해야 하고 1차 검사 구형이
1년 6월 정도 예상됩니다.
피해자와 민. 형사상 합의 잘 보시고
의견서, 반성문 등 잘 대응하면
집행유예 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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