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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장관련 비자 문의(과거 미국 체류경험 있음) 안녕하세요. 미국 ESTA 입국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저는 2022년 6월부터
안녕하세요. 미국 ESTA 입국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저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J-1 인턴 비자로 미국에 체류했고, 인턴 기간 중인 2022년 9월부터 EB-3 취업 영주권을 진행했습니다.인턴 종료 후에는 F-1 Status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였고, 학교 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2024년 봄학기(1학기)부터 대학 수업을 시작했습니다.이후 여름학기(계절학기)에는 오프라인 수업(최대 6학점)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름학기 도중 영주권 및 학업 비용의 부족으로 가을학기(2학기)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가을학기를 진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 여름학기 학업 종료일 기준 15일 이내에 미국을 자발적으로 출국하라는 컬리지의 지침 하에, 15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였습니다.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현재 한국 소재 회사에 재직 중이며, 업무상 미국으로 단기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이러한 체류 및 영주권 신청 이력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이 우려됩니다.1. ESTA 입국 시 세컨더리 룸(2차 심사)으로 불려갈 가능성은 있는지2. ESTA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은 없는지3. 혹시 입국 심사 시 대비해서 어떤 서류(예: 회사 출장 증명서 등)를 준비하면 좋을지그리고 마지막으로 4. F-1 Status 비자 기준에서 봄학기 종료 후 바로 출국해야 했던 건지, 아니면 여름 계절학기를 수강한 뒤 출국해도 괜찮았던 건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이게 F-1 비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적용사항인지, F-1 Status비자를 적용사항으로 하는 이야기인지도 헷갈려요..ㅠ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ESTA 입국 시 세컨더리 룸(2차 심사)으로 불려갈 가능성은 있는지
Answer:
J1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승인 받은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F1 신분변경 후 가을학기 시작 전에 여름학기 학업 종료일 기준 15일 이내에 미국을 자발적으로 출국하라는 컬리지의 지침 하에, 15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했다면 SEVIS violation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ESTA로 입국하는 것은 문제가 안될 거 같습니다. 다만 미국 입국 시에 신분변경과 학교 다닌 기록과 여름학기 등록 이후에 학교에서 본인의 SEVIS 기록을 어떻게 해 놓았는지에 따라서 2차 심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 ESTA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은 없는지
Answer:
특별히 위반한 사항이 없어서 과거 미국 체류 기록으로 인해 미국입국거절이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3. 혹시 입국 심사 시 대비해서 어떤 서류(예: 회사 출장 증명서 등)를 준비하면 좋을지
Answer:
F1 신분변경 승인서와 성적표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을 거 같고 한국 회사 증명은 명함 정도로 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여행 경비와 한국으로 귀국하는 항공편 정도를 가지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재직 증명서나 출장 증명서는 너무 과합니다.
4. F-1 Status 비자 기준에서 봄학기 종료 후 바로 출국해야 했던 건지, 아니면 여름 계절학기를 수강한 뒤 출국해도 괜찮았던 건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F-1 비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적용사항인지, F-1 Status비자를 적용사항으로 하는 이야기인지도 헷갈려요..
Answer:
여름 계절학기 등록은 별 문제 없고 본인은 가을학기 시작 전에만 출국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안내한데로 여름학기 학업 종료일 기준 15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 했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