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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저는 F4비자 입니다 음주운전 단순적발로 숙취 0.037%로 음주운전 면허
안녕하세요 .저는 F4비자 입니다 음주운전 단순적발로 숙취 0.037%로 음주운전 면허 정지. 벌금형 200만 이 청구 되였고초범이구요 다른 범죄이력 도 없습니다 .혹시 비자 연장 할때 사범심사 에서 연장 안될수도 있나요?그리고 범칙금 납부 완료후 비자 유효기간 출국했다 다시 한국 입국할때 입국 안될수도 있는지 ? 답변 부탁 드립니다
F‑4 비자(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은 ‘품행 단정’ 조건을 포함하며, 음주운전 같은 교통법 위반도 출입국사범심사의 체류 적정성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출입국사범심사에서 비자 연장 거절 사례가 발생하며, 벌금형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 기록 및 형사 기록에 남습니다.
비자 유효기간 중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려면, 징역형 이상의 형이 아니어도 체류 적정성 심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사범심사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벌금 200만 원(약식명령)도 이적성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입국 시 돌려보내지지는 않더라도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