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관세 문의 면세점을 제대로 사용해 보는 것이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위스키 700ml짜리 205달러에
면세점을 제대로 사용해 보는 것이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위스키 700ml짜리 205달러에 구매 하였고, 인도장에서 수령할 예정입니다. 위 제품 귀국할때 해외에서 구매 후 들어오는 것과 같이 400달러에 2리터 규정 내에 적용 되는걸까요?
위스키 700ml를 205달러에 구매하셨고, 귀국 시 면세 한도인 400달러에
2리터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제없이 세금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상품은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 규정이 변동할 수 있으니 귀국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