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모님 명의로 집으사며주면 , 미국 시민권자이고 기존에 제 명의로 한국갈때마다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놓은 상태입니다.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기존에 제 명의로 한국갈때마다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놓은 상태입니다.부모님이 연세많은셔서 집을 부모님 명의로 사드리고 싶은데..이러는 경우에도 동일한 증여세를 납부를 하나요?? 또한 절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2025년 이후에는 감정평가 시세 기준으로 과세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증여 시점을 분산하거나,
현금 증여 후 부모님이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엄수하고, 감정평가를 통한 정확한 과세 기준 산정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세 전략 수립과 신고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