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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 가능한가요? 비가와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이었습니다. 우회전과 좌회전만 가능한 2차선 도로에서
비가와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이었습니다. 우회전과 좌회전만 가능한 2차선 도로에서 저는 좌화전 처선에 있었고 상대차는 우회전 차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저와 앞차의 거리도 좁은데 좌회전 차선으로 무작정 들어오는겁니다 그래서 클락션을 세게 눌렀더니 차에서 내리는 시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빗겨가려고 옆도로로 차를 옮겼더니 상대차가 2차선 도로에서 차를 가운데로 비스듬하게 세우고 걸어와선 제 차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제스쳐를 하더군요 그러고 상대차가 다시 출발하여 가고있던 상황에 저는 경찰과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제 차선에 들어와 급 감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빨간불 신호가 걸려 차를 멈추게 되었는데 한번 더 내려서 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경찰과 연락을 해보니 갓길에 차를 세우고 기다려 달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상대차 차주분이 내리셔서 또 저보고 내리라는 제스쳐와 함께 차에 있는 번호를 사진 찍으시고 번호판 찍으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를 뜨셨습니다. 경찰이 온 후에 경찰관님 말을 들어보니 상대차도 저를 보복운전으로 신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무슨 상황인지... 제가 집에 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안타깝게도 음성이 녹음이 안 되어있고 녹화만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보복운전 성립 가능 할까요?
엥 님이 왜 보복임?
글로봐선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