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는 자녀가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저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여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와 아버님 유산을 어머님3 / 저2 / 형제 각 2/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이가 40이 넘었으며 어머님과 아버님의 재산이라 생각하여 어머니에게 제가 받은 지분을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어머님의 지분 5(제가 드린 지분 2와 기존 어머님 지분3) 을 상속을 받으려 하나.. 어머님의 아버지와 혼인전 결혼을 하여 이혼하였는데..1명의 자식이 있는걸 상속 등기를 낼때 알수있었으며 상속 등기를 받으려면 어머님께서 저희 아버지와 결혼전 낳은 분 포기 각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등본상 주소지로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니.. 터무니 없는 금액을 이야기 하며 ( 어머님은 그분 3살때 이혼했음) 합의를 하려하고 저의 아버님과 어머님 재산을 취득하려합니다. 법적으로는 친자이기때문에 권리를 내세울수 있다는데..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부채도 있었으며.. 현재 어머님 사망 후 제가 부채도 거의 정리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자문을 조심스럽게 구해봄니다.간추리자면 아버지도 이혼 후 재혼 / 어머니도 이혼 후 재혼 / 어머니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저를 낳았는데.. 상속등기 이전 시 저희 아버지 재혼전 낳은 40년간 일면식 없는 분이 친자이며 어머님 재산 지분을 권한을 내세움. 아버님 살아생전 어머님과 알뜰히 모은 재산이고 제가 어머님을 성실히 부양하였으나.. 재혼전 친자라고 갑자기 사정이야기하니 지분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