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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하여 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저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여서 저를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저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여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와 아버님 유산을 어머님3 / 저2 / 형제 각 2/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이가 40이 넘었으며 어머님과 아버님의 재산이라 생각하여 어머니에게 제가 받은 지분을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어머님의 지분 5(제가 드린 지분 2와 기존 어머님 지분3) 을 상속을 받으려 하나.. 어머님의 아버지와 혼인전 결혼을 하여 이혼하였는데..1명의 자식이 있는걸 상속 등기를 낼때 알수있었으며 상속 등기를 받으려면 어머님께서 저희 아버지와 결혼전 낳은 분 포기 각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등본상 주소지로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니.. 터무니 없는 금액을 이야기 하며 ( 어머님은 그분 3살때 이혼했음) 합의를 하려하고 저의 아버님과 어머님 재산을 취득하려합니다. 법적으로는 친자이기때문에 권리를 내세울수 있다는데..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부채도 있었으며.. 현재 어머님 사망 후 제가 부채도 거의 정리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자문을 조심스럽게 구해봄니다.간추리자면 아버지도 이혼 후 재혼 / 어머니도 이혼 후 재혼 / 어머니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저를 낳았는데.. 상속등기 이전 시 저희 아버지 재혼전 낳은 40년간 일면식 없는 분이 친자이며 어머님 재산 지분을 권한을 내세움. 아버님 살아생전 어머님과 알뜰히 모은 재산이고 제가 어머님을 성실히 부양하였으나.. 재혼전 친자라고 갑자기 사정이야기하니 지분을 요구..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40년간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님의 자식인 이상 상속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