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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해외여행 체류기간과 자격박탈 조건 친구의 고민을 제가 대신 물어보네요 제친구가 해외여행? 이라기보다 일본에서 종교비자로
친구의 고민을 제가 대신 물어보네요 제친구가 해외여행? 이라기보다 일본에서 종교비자로 종교활동을하다 귀국했습니다. 이번년도1월에요 그리고 친구가 2월부터 1달에 2주정도 일본에 갈 일이 있어서 해외여행? 종교 활동? 뭐 그런 거 때문에 자주 갔다고 하던데 이번에 오늘 차상위계층신청을하고 또 7월말에 일정이있어서 일본에가야한데요 일단 종교비자라 수익이없고 6개월동안 수익도없어서 차상위계층 추천을받아서 신청을한상태구요 지금 까지 50일정도 해외여행 갔다왔는데 이번에 또가면 자격박탈당할까요? 친구가 지금 일본에 종교비자가 아직 남아있다고해서 그것때매 간다고소명하면 허락해줄까요? 전문가님의 입장을 듣고싶습니다.
최근 조사시점부터 180일을 역산해서 60일을 초과시 수급자 보장가구에서 제외 입니다.
즉, 1년이 아니라 6개월 통산해서 60일을 초과시 입니다.
그리고 해외출입국은 법무부에 등록이 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써 알림이 가니까..
지자체에 신고을 자지않아도 알고 있으니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 보통 기준만 충족하면 지자체에서 연락이 안오는데
만약 연락이 오면 이런거 물어보게됩니다
해외에 간 목적과 경비의 출처요. 잘 소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