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초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친했던 언니한테 거짓말을 하며 보증인 대출을 받게하고 그 돈을 갚지않아
친했던 언니한테 거짓말을 하며 보증인 대출을 받게하고 그 돈을 갚지않아 작년에 고소 당했습니다 처음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고 이번주에 최종 재판이 옵니다 피해자랑 합의도 못했고 돈도 반 이상 갚지 못했지만 돈이 생길때마다 입금을 했습니다이런 경우 징역살이를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종현 변호사입니다.
1. 첫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변론이 종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는 것이 최선인데, 만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액에 대한 상당부분 변제 및 변제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유리한 양형조건에 해당합니다.
3. 판결선고전에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신다면 초범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