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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분할배송 관련 드립니다. 해외에서 200달러 초과하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판매자에게 200달러 초과하는 물건이니 국내
해외직구 분할배송 관련 드립니다. 해외에서 200달러 초과하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판매자에게 200달러 초과하는 물건이니 국내
해외에서 200달러 초과하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판매자에게 200달러 초과하는 물건이니 국내 도착 후 관세 납부해야 하는 점 이해하고 있고, 언더밸류나 분할배송 하지 말고 꼭 결제한 가격대로 인보이스에 적어 달라고 이야기하니가능하지만 물품 포장 문제로 송장을 2개로 나눠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2개로 나눌 시, 송장 당 가격은 150달러 미만)혹시 이 경우, 세관에서 한 주문 건으로 보고 전체 결제 금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을까요?그리고 만약 판매자가 2개로 나눠 보내서, 관세 없이 통관이 되었을 경우 제 쪽에서 정정신고 및 관세 납부가 가능한가요?저는 오히려 적법하게 관세 내고 물건 받고 싶은 입장인데, 판매자가 자꾸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cont image
안녕하세요.
물품가격 하나가 200달러가 넘는건가요?
아니면 여러 물건이 합쳐서 200달러가 넘는건가요?
같은 날 구매를 한 물품을 배대지에서 임의대로 나눠 보내면 통관 할 때 웬만하면 걸립니다.
관세를 안내기 위한 꼼수다 라고 세관원에서 판단 되면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리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
합산과세 CASE 1
대표적으로 총 250불의 물품을 구매한 후, 관세를 안내기 위해 120불, 130불로 쪼개서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명백하게 관세를 안내기 위한 부정쪼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 구매가격 250불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합산과세 CASE 2
다음으로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A물품 120불, B물품 130불을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경우에는 250불짜리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제일 깔끔한 건 2~3일 단위로 구매를 하시거나 다른날에 구매해서 해외에서 운송과 통관이 밀려 같은 날 국내에 도착한다 해도 송장번호가 다르면 상관없습니다. 가끔 배대지에서 한번에 묶음배송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관세사무소에서 관부가세 대상이라고 연락이 오면
구매 날짜가 다르다는 걸 증명 할 수 있는 주문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같은 증빙 자료를 구비하셨다가
특송화물 협력 관세사무소 담당자와 소통 후 정정 요청을 하면 메일로 보내달라고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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