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분할배송 관련 드립니다. 해외에서 200달러 초과하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판매자에게 200달러 초과하는 물건이니 국내
해외에서 200달러 초과하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판매자에게 200달러 초과하는 물건이니 국내 도착 후 관세 납부해야 하는 점 이해하고 있고, 언더밸류나 분할배송 하지 말고 꼭 결제한 가격대로 인보이스에 적어 달라고 이야기하니가능하지만 물품 포장 문제로 송장을 2개로 나눠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2개로 나눌 시, 송장 당 가격은 150달러 미만)혹시 이 경우, 세관에서 한 주문 건으로 보고 전체 결제 금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을까요?그리고 만약 판매자가 2개로 나눠 보내서, 관세 없이 통관이 되었을 경우 제 쪽에서 정정신고 및 관세 납부가 가능한가요?저는 오히려 적법하게 관세 내고 물건 받고 싶은 입장인데, 판매자가 자꾸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아니면 여러 물건이 합쳐서 200달러가 넘는건가요?
같은 날 구매를 한 물품을 배대지에서 임의대로 나눠 보내면 통관 할 때 웬만하면 걸립니다.
관세를 안내기 위한 꼼수다 라고 세관원에서 판단 되면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리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총 250불의 물품을 구매한 후, 관세를 안내기 위해 120불, 130불로 쪼개서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명백하게 관세를 안내기 위한 부정쪼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 구매가격 250불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A물품 120불, B물품 130불을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경우에는 250불짜리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제일 깔끔한 건 2~3일 단위로 구매를 하시거나 다른날에 구매해서 해외에서 운송과 통관이 밀려 같은 날 국내에 도착한다 해도 송장번호가 다르면 상관없습니다. 가끔 배대지에서 한번에 묶음배송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관세사무소에서 관부가세 대상이라고 연락이 오면
구매 날짜가 다르다는 걸 증명 할 수 있는 주문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같은 증빙 자료를 구비하셨다가
특송화물 협력 관세사무소 담당자와 소통 후 정정 요청을 하면 메일로 보내달라고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