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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제가 지금 보호종료 아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서 대학생 졸업까지는 수급비를 받아요
제가 지금 보호종료 아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서 대학생 졸업까지는 수급비를 받아요 근데 이번 2학기 까지만 하고 1년 휴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수급비를 못 받나요? 아니면 계속 졸업까지는 받을 수 있나요?
일단 휴학 기간에는 수급비가 멈출 수도 있어요
학교 다니는 게 중요한 기준일 가능성이 커서요
그래도 담당자랑 한번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