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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분쟁과 법적 문제 발로란트라는 총게임을 하다가 한 팀원과 시비가 붙어 점점 과격해지며 싸우다가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분쟁과 법적 문제 발로란트라는 총게임을 하다가 한 팀원과 시비가 붙어 점점 과격해지며 싸우다가
발로란트라는 총게임을 하다가 한 팀원과 시비가 붙어 점점 과격해지며 싸우다가 팀원이 느7마 창@여~ 느7마 창@여~ 이와 똑같이 말을 하여 상대방이 성드립을 한후 저도 느금마 보지는 수박도 들어가는 허벌보지라는 심한 성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팀원이 저에게 자신한테 하는말인지 묻길래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특정성 성립 됬다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팀원의 두마디를 예로 들자면 "느금마 창녀는 통매음 통매음 안당해 병신아 알고 말해라 ㅋㅋ"와 "너는 내가 고소 한다 성적수치심 느껴짐"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 팀원이 저에게 먼저 느금마 창녀라는 성드립을 내뱉었는데 이것도 고소를 당할수 있는건가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