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예정이있는 32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지금 증여세 현상황이 혼인신고시 비과세 1억5천까지로 알고있는데 저희아버지가 저한테 1억5천 신부에게 1억5천 이렇게줘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해서 질문드립니다
- 아버지가 아들(귀하)에게 1.5억 원 증여: 비과세 (기본공제 5천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 아버지가 며느리(신부)에게 1.5억 원 증여: 1천만 원 초과분 과세 (기타 친족 공제 1천만 원만 적용, 혼인공제 불가).
혼인공제는 본인 자녀에게만 적용되며, 세부 조건(혼인신고 전후 2년 내, 주택자금 등)은 국세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