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예정이있는 32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지금 증여세 현상황이 혼인신고시 비과세 1억5천까지로
안녕하세요 결혼예정이있는 32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지금 증여세 현상황이 혼인신고시 비과세 1억5천까지로 알고있는데 저희아버지가 저한테 1억5천 신부에게 1억5천 이렇게줘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해서 질문드립니다
- 아버지가 아들(귀하)에게 1.5억 원 증여: 비과세 (기본공제 5천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 아버지가 며느리(신부)에게 1.5억 원 증여: 1천만 원 초과분 과세 (기타 친족 공제 1천만 원만 적용, 혼인공제 불가).
혼인공제는 본인 자녀에게만 적용되며, 세부 조건(혼인신고 전후 2년 내, 주택자금 등)은 국세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