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에 사용지역에 대해 요! 이거 사용 지역이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라고 되어있던데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이거 사용 지역이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라고 되어있던데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그럼 제가 현재 거주지가 경기도인데 등본에 주소는 울산인데요.이런 경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광역시로 제한이 되는가요?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서 질문 남깁니다.
https://naver.me/FK0S1scu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방법과 유효기간 총정리 – 어디서, 어떻게,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개인당 최대 25만 원이 지급되며, 지역화폐,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공됩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과연 이 지원금을 어디서 쓸 수 있고,
사용 가능한 장소 –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경점, 약국, 병원 등 지역 보건 관련 업소 (지자체별 상이)
미용실, 세탁소, 문구점, 편의점 등 생활밀착형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일부, 홈쇼핑 등 비대면 소비처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역화폐 전용 앱을 통해 사용 가능 매장(가맹점)을 조회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