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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뷰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사례 분석 1. 병원에 무기명으로 리뷰를 적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리뷰는 병원에서의 경험을
1. 병원에 무기명으로 리뷰를 적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리뷰는 병원에서의 경험을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불송치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네이버 리뷰내용) 의사와 간호사는 진료 전과 진료 중 치료와 검사의 구체적인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환자에게 부담스러운 진료비와 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자잘한 검사들로 많은 비용의 검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번 진료실 김**(실명을 적었었음) 원장이 이러한 식의 진료 및 치료방식과 검사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진료비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거나 부정확하게 답하였으며 환자를 대할 때 쉽게 언성을 높이고 금방 거친 말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리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만을 적었음을 알려드립니다.2. 무기명으로 작성한 리뷰인데 고소인이 무기명으로 작성한 리뷰로 저를 특정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어제 청구신청을 하여 아직 고소장은 확인하지 못 했지만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고소장에 제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네이버 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고소 접수 후이며 이는 의사가 병원의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저를 특정하고 고소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의사를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3. 의사를 고소하게 되면 제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불송치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