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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비용 청구 가능성 분석 입주 전 하자내역 확인하여 수리요청 했으나 거절>1차 협의하여 일부수리>완료 후
입주 전 하자내역 확인하여 수리요청 했으나 거절>1차 협의하여 일부수리>완료 후 확인했으나 미비된 부분발생남은 하자 내역) 1. 화장실 천장 곰팡이 2. 창틀 모헤어 노후로 교체 요청했으나 제거(임대인이 직접 칼로 일부만 제거) 후 문풍지로 대체하라고함 3. 거실 벽면 몸통크기 곰팡이(곰팡이가 아니라고하는데 에어컨 설치했던 부분에서 발생한 검은색은 결로로 인한 곰팡이로 추정됨) 4. 모헤어노후로 창문여닫을때 먼지 쏟아짐 위 하자내역 전체 사진 및 영상 보유 하고있으며, 임대인 대처 및 협의 시도 통화기록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좋게좋게하기 위해 수리 요청했으나 더 못해주니까 계약해지해요 라고 해서 아 그럼 창문틀은 문풍지로 막고 모헤어 제거 안한곳은 아예 덮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후 전체 제거를 해준것도 아니고, 방충망 틈은 벌어져 있고 창이 안 닫히는 부분도 있고 거실 창문은 잠기지도 않습니다. 전체 수리완료 후 집에 와서 고민했는데 모헤어를 문풍지로 막더라도 임시방편일 뿐이고, 이 폭염에 제가 그걸 왜하고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유로 집주인에게 추가수리를 요청하면 계약해지해라~ 이러고 있어서 일부 양보했으나 현재 폭염날씨에 수리 때문에 에어컨설치도 못한 상태에서 견딜 수가 없어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에어컨 설치를 안했던 이유는 수리가 완벽히 됐는가를 보고 거주여부를 결정해야 해서 설치 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 및 손해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면 해지하기 위해 7/10 예약만 해둔 상태입니다.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