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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민사 소송 항소 전략 및 변호사 선임 문의 24년 3월 국제결혼 계약 하여 6월 계약 종료혼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24년 3월 국제결혼 계약 하여 6월 계약 종료혼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해지를 원하여 6월에 계약 종료여성과 만남은 하였으나 입국 체류비는 본인이 지불계약금 1400만원 중 200만원만 환불하여 민사소송하였으나 1심 패소 후 항소 여부 고민 중(업체는 배포하지 않은 표준약관을 근거로 1200만원 환불 거부)소송 중 업체가 제공한 여성의 신상정보 서류중 위조서류도 있어 형사고소도 병행하였으나형사고소는 여성이 신상정보 서류를 직접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여 불송치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으나 원고 패소로 결과 나왔으며 소액 소송이라 판결이유도 명시되지 않아 이유를 모르는 상태임양산에서 소송하였으며 상고시 울산에서 진행예정상기 재판 항소 진행해야할지(실익이 있을지), 진행하면 전략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항소도 변호사 선임할까 생각중인데 진행 가능한 분이 계시면 답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