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 동산담보물을 임으로 처분했습니다.. 스크린골프장비를 담보로 7천가량 받고5천가량 남은 상태에서집,가게 사정이 너무 어려워지고집담보가 경매로
스크린골프장비를 담보로 7천가량 받고5천가량 남은 상태에서집,가게 사정이 너무 어려워지고집담보가 경매로 들어가면서정신이 없어져 스크린을 처분하였습니다..오래된 중고다보니 3천가량에 매매가 이루어졌고집담보경매를 막고 이리저리 급한 빚부터 처분했습니다..제가 잘못한 일인거 맞습니다..엄마가 우울증에아파트에서 아래만 바라보는데..정신을 차릴수 없었습니다..그후 담보사에서 연락을 받았고..사정을 적어서 보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래서 보내긴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사실 무섭습니다..지금 기초 수급자에 제가 몸도다쳐 배달알바를 조금씩하고있거든요..파산은 하고싶은데 이것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혹시 방법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저 감옥 가야하는걸까요??
담보물 처분 후 파산을 고민하시는 상황이라면 많이 불안하고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감옥에 가는 일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배임 또는 횡령의 소지를 주장할 수 있지만,
특히 이미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셨고 채권자 측 답변이 없다면,
법적 절차로 넘기기보다는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보물 처분 경위와 사용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파산·면책 심사에서 면책 불허 사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채권자 대응과 파산 신청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 심리 중 불이익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무료 상담 가능하며, 진행 시 분납도 가능합니다.
걱정이 크시겠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상황이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가능한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