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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폭행 고소와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 아내가 저를 고소를 했는데 저는 폭행을 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내도
아내가 저를 고소를 했는데 저는 폭행을 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내도 이를 수사중에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경찰은 저에게 제가 실수로 다치게 한 과실치상이라고 주장했고 첫번째 수사단계에서는 저에게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고 2번째 수사에서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계속 발로 찬적이 있느냐라고 제 기준에서 압박수사를 진행했고 협의인정을 강요했습니다.아내는 베트남인인데 한국말로 의사소통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역인이 말이 아내의 말입니다.그런데 제가 찾아봤을때 경찰이 통역으로 쓸때 경찰서에 등록된 통역인+통역윤리교육을 받은 통역을 써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수사관에게 경찰서에 등록된 통역인이 맞는지 물었을때 경찰관이 경찰서에 등록된 통역이 맞다고 하였지만 저에게 확인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통역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저는 전혀 금시초문인 내용을 경찰관이 수사도중에 계속 질문을 해서 이것은 통역인이 아내가 f6-2비자를 받게 유도할려고 허위진술을 한거 같아서 정말로 공정한 통역인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수사받을때 경황 심증으로는 통역인은 쉼터의 지인통역으로 추정됩니다.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